마산중부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마산중부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13 17:35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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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5대 선거범죄 단속
마산중부경찰서(서장 조정래)는 2020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3일 오전 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은 13일부터 4월 29일까지 77일간간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금품 선거’는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거짓말 선거’는 가짜뉴스, 인터넷 SNS 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이다. 또한 ‘불법선전’은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 ‘불법단체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를 말한다.

마산중부경찰서수사과장 이종택 경정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한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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