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농어촌 어린이집 지원대책 마련을
사설-농어촌 어린이집 지원대책 마련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2.13 17:41
  • 1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어촌의 고령화로 인해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휴원하거나 문을 닫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농어촌 어린이집은 줄어드는 원아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다가 폐원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젊은층의 농촌기피는 오늘 내일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농촌 지역 어린이집이 재정난으로 폐업이 속출하면서 그나마 농촌에 남아있는 젊은 부부들의 육아 환경이 갈수록 악화 된다는 것이다.

진주시 지수면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이 올해 2월을 끝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올해 원아수가 줄어들면서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끊긴 것이 문제가 됐다. 보건복지부는 도시 지역은 원아수 20명, 농촌 지역은 원아수가 11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원장 인건비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 교사 인건비는 영아와 유아가 각각 최소 4명, 8명 이상이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진주시 관내 농촌 지역 어린이집 중 원아수가 19명 이하인 곳이 24곳에 이른다.

이런 상황은 비단 경남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전국에서 3000여개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으로 원생 감소로 인한 재정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현재 각 지자체에 따라 사정이 어려운 농촌 지역 어린이집에 대해 특별 보조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출생아수 감소로 농촌지역 공공보육이 붕괴 위기에 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농촌에 산다는 이유로 아이들 보육과 돌봄의 권리를 박탈당해선 안된다. 정부가 농촌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마련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