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예비후보 등 10명 불법선거 혐의 수사중
경남경찰청, 예비후보 등 10명 불법선거 혐의 수사중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13 17:50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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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 선거수사상황실 현판식

경남지방경찰청은 올해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13일 도내 24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동시 개소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24시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선거범죄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펼쳐온 경찰은,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로 정당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남경찰은 이와 관련해 13일부터 4월 19일까지(77일간) 도내 24개 경찰관서에‘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선거사범 단속 즉응태세를 갖춘다고 밝혔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편성·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증원 보강하여,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하고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허위사실 유포 등 인터넷 선거범죄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수사요원 등을 적극 활용, 사이버 순찰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엄정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경찰은 현재까지 제21회 국회의원 선거 관련 불법행위 총 6건 10명을 단속하여, 수사·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예비후보 본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유권자들의 밥값을 대신 내주는 등의 금품선거가 4건, 예비후보 본인이 아닌 자격이 없는 자가 명함 등 인쇄물을 배부한 경우가 2건으로 집계됐다.

경남경찰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지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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