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15일부터 정치행사 참여 금지
지자체장 15일부터 정치행사 참여 금지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13 18:21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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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명·후보자 이름 밝힌 방식 선거 여론조사도 제한

4·15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여는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 대책기구를 방문하면 안 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 단합대회 등 정치행사 참석, 정당의 선거 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 방문도 할 수 없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 모임, 체육대회, 경로 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다만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 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소입니다” 등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이름을 밝히는 방식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해선 안 된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선에서 가능하다.

한편 선관위는 중앙 부처 및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하며 소속 공무원과 산하 기관 대상 관련 교육 강화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공직선거법에서는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선거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거나 선거 법규 포털(http://law.nec.go.kr)을 통해 가능하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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