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양산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2.13 18:32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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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5개 분야 17억9000만원 지원
양산시는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경유차량 LPG 엔진 개조, 건설기계 신형 엔진교체, 경유차량 폐차 후 LPG 1t 화물차 신차구입 등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과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 기계(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이며 지원대상 차량은 지난 연말 기준 1만8000여대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확인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 사이트(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가능하다.

경유차량 조기폐차 지원은 연식 별 차등지급이며, 총중량 3.5t 미만인 경우 상한액이 300만원까지다. 3.5t 이상인 경우는 폐차해 폐차차량의 배기량 또는 최대 적재량이 같은 신차 구매 시 차량 최대 3000만원까지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경유엔진을 LPG 엔진 개조 및 부착은 가격의 90% 지원받을 수 있고 10%는 자부담이다. PMNOx(먼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부착은 16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고 자부담은 60만원 정도이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은 최대 약 11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고, 건설기계 신형엔진교체는 지게차 경우 최대 약 2290만원, 굴삭기는 최대 약 2950만원 지원에 자부담은 없다. 경유자동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신차 구입 보조금은 대당 400만원 정액 지원이다.

사업별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원조건 등 상세한 내용은 양산시청 홈페이지 (https://www.yangsan.go.kr/main.do)에서 오는 17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양산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달라”며 “깨끗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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