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대상
그동안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3월 25일부터‘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된다.
경축순환농업은 가축분뇨로부터 양질의 퇴액비를 만들어 논, 밭, 과수원 등에 공급해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과정에서는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보급과 하준봉 지도사가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하고,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농업연구과 허재영 박사가 퇴비 중금속 분석 및 부숙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농업기술원 허재영 박사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데 경남도가 앞장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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