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두터 급여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2월두터 급여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2.13 18:36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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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 2월 1일부터 급여 적용되는 초음파검사는 무엇인가요?

A: 암환자, 신생아중환자실 환자 등 중증질환자에게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검사가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여성생식기에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해부학적 구조 이상을 진단하거나 경과관찰하기 위해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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