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39사단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주민 소송 잇따라 기각
육군 39사단 사격장 소음피해 손해배상 주민 소송 잇따라 기각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2.16 17:56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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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격훈련 공익성 인정·소음이 참을 수 있는 한도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워”
▲ 함안군 육군 39사단 사령부.

육군 39사단 사격장 소음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잇따라 패소했다.


창원지법 민사5부(최웅영 부장판사)는 함안군 가야읍 춘곡리 춘곡마을 주민 97명이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사격 소음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경남 향토사단인 육군 39사단 사령부는 2015년 6월 60년간 주둔했던 창원시 의창구 중동에서 함안군 군북면으로 이전했다.

창원시가 함안군 군북면에 39사단 부대시설을 새로 지어주고, 국방부가 소유한 기존 창원시 부대 부지 소유권을 넘겨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대를 옮겼다.

39사단 사령부를 따라 신병교육대 사격장, 전투 사격장, 직사공용화기 사격장 등 군부대 사격장 3곳도 함께 군북면으로 옮겼다.

원고들이 사는 춘곡마을은 해당 사격장으로부터 1~1.6㎞가량 떨어져 있다.

이들은 사격장 소음 피해를 막으려고 주택 시설비용을 추가 지출해야 했고, 가축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사격장 관리자인 대한민국, 39사단 이전사업을 맡아 추진한 창원시를 상대로 2018년 5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격장에서 소음 피해가 발생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분단 현실에서 전쟁 억지를 위한 사격 훈련은 불가피해 사격 훈련에 고도의 공익성이 인정되는 점, 부대가 야간사격을 오후 10시 이전에 끝내고 일주일에 2번만 야간사격을 하는 등 자체 소음 대책을 세워 시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격 소음이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사격 소음이 춘곡마을 인근을 하루 평균 26차례 지나는 KTX 소음보다 낮은 점도 확인했다.

이들보다 앞서 춘곡마을 다른 마을주민 40명도 2017년 국가와 창원시를 상대로 소음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비슷한 이유로 패소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으나 지난 1월 말 기각됐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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