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머리말 등 잘피류 군락지 보호
시는 2017년 거머리말 서식지 보호를 위해 선촌마을 앞바다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지역주민들이 어업활동과 수산물 생산·가공 등이 제한 될 것을 우려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바 있다.
이후 통영시와 환경단체 등에서 지역주민, 어업인 등과 꾸준히 적극적으로 소통해 선촌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 관련 절차가 다시 진행되어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제 18호(2020년 2월 14일)로 고시됐다.
선촌마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머리말 서식지의 체계적인 보전 관리를 위한 지역공동체 중심의 5년 단위 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지역주민과 협력해 선촌마을 해양보호구역이 생태체험·교육의 장으로 적극 활용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강석주 시장은 “이번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민·관 협치에 의해 이루어 낸 성과로 향후 해양보호구역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해양보호구역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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