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체납차량 영치예고문 부착…자진 납부 홍보
군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대수는 1456대, 체납액은 3억30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강력한 체납처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은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 관내 전지역을 순회하며 영치 활동을 하여 자동차세 체납을 일소하고 번호판 영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문을 부착해 납세자들이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체납차량은 사전예고 없이 발견 즉시 영치를 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체납세를 조속히 납부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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