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이행 요구’ 경남교육노조 천막농성 61일 만에 철회
‘단협 이행 요구’ 경남교육노조 천막농성 61일 만에 철회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17 16:59
  • 4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청과 절충안 합의…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는 이견 못 좁혀
▲ 단협 이행 촉구하는 경남교육노조
행정실 직원 등 비교원으로 구성된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조(이하 경남교육노조)가 도교육청에 10대 요구 사항 수용을 요구하며 벌여온 천막농성을 61일 만에 철회했다.

경남교육노조는 도교육청과 절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6일 도교육청 중앙 현관 앞에 설치한 천막을 지난 14일 철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학교 보건 업무를 교무실에서 담당할 것, 나홀로 행정실장 해소, 소수 직렬 조합원 노동조건 개선 등 10대 요구 사항을 수용하라고 도교육청에 요구해왔다.

진영민 경남교육노조 위원장은 “요구 사항 대부분이 담겨 있는 기존의 ‘2016년 단체협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도교육청 측에서는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이번 갈등에서 쟁점이 된 학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장이, 도교육청은 기존대로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신 양측은 2016년 단체협약을 일선 학교·기관에 공문으로 다시 한번 발송하는 선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관련한 단협 조항은 “교육감은 일선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의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해석을 두고 양측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갈등 소지는 여전하다.

진 위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양측이 합의서를 쓴 뒤 기존 단협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라며 “도교육청에서도 일선 학교가 단협을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