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14농가 신청마감
창원 의창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14농가 신청마감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17 18:26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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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보상 신청은 11월 13일까지 접수 가능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홍명표)는 멧돼지 등의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13일부터 2월 12일까지 2020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신청을 접수를 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의창구 관내에 경작지를 두고, 창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접수결과 14개 농가가 신청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3월 중 창원시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3년 이내 신청 횟수, 매년 반복적인 피해여부, 설치금액과 설치면적 등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설치비용의 60%로,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19년에는 14개 농가가 신청하여 4개 농가가 선정되었고 460만원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

또한,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별도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 보상 신청은 11월 13일까지 가능하므로 피해지역이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피해보상금은 피해신청액의 최대 80%까지, 1회 최대 500만원한도이다.

박선희 의창구 환경미화과장은 “관내의 많은 농가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속적인 포획활동을 병행해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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