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가장 많은 358필지 단독 소유로 등기 완료
이 법은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어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해 각각 단독명의로 등기하도록 해주는 특례법이다.
적용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 된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군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현재까지 창녕군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도내에서 가장 많은 필지인 358필지를 단독 소유로 등기 완료했다.
한정우 군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주민 모두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한 내에 분할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재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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