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진주시 “3월에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가능”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2.18 18:40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세액의 7.5% 공제…진주 세무소·위택스 문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연납 제도가 시민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올해 1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4만6038대가 신청 접수되어 자동차세 122억원이 연납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납 신청차량 4만2612대, 연납금액 112억원과 비교해 3426대, 약 1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체 과세차량 16만3174대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을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1월 연납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시작하는 연납기간에 진주시 세무과로 문의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055-749-5252) 으로 문의하면 된다. 황원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