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7년 이내 기업 보증수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진주시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력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대상 기업은 진주시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제조업체이며, 시는 기업자금의 융자담보에 필요한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급 할 때 필요한 비용이며,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혜대상 확대를 건의했고 시는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055-749-8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앞으로도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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