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진주시, 창업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2.18 18:41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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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7년 이내 기업 보증수수료 최대 200만원까지
진주시는 뛰어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자력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은 진주시에 본사 또는 주 사무소를 두고 공장등록을 마친 창업 7년 이내의 제조업체이며, 시는 기업자금의 융자담보에 필요한 신용보증 발급 수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용보증 수수료는 보증기관(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발급 할 때 필요한 비용이며, 지원한도는 200만원으로 기업당 1년에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에 따르면 작년에 처음 시행한‘창업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창업 4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진주시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산업단지 초기 입주기업 등 14개 업체가 수혜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기업인들이 간담회 등을 통해 수혜대상 확대를 건의했고 시는 이를 반영해 올해부터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대상기업을 확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진주시청 기업통상과(055-749-8132)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진주시는 앞으로도 기술력을 가진 창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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