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전 가구 본인부담금 50% 지원
합천군은 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양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군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맞벌이 가정 및 다자녀 가정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다.
소득기준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누어지고, 소득유형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합천군에서는 현재 40가구 61명이 이용 중이다.
또한 라형 가정은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군비로 50%를 지원받게 되어 더욱 주목된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앞으로도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합천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노인아동여성과 여성청소년담당(055-930-3266) 또는 합천군 아이돌봄 제공기관(055-930-451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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