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창원시 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19 18:2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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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건설기계 대상 미세먼지 저감
창원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에 대해 ‘2020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3억7500만원 규모로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2억1400만원(약 28대),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2억400만원(약 14대), 건설기계 엔진교체 9억5700만원(약 45대)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월 6일까지이다.

신청대상의 경우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은 사업 공고일 기준 창원시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은 2002~2007년 등록된 배기량이 5800~1만7000cc, 출력 240~460PS인 경유차량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창원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20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이상 130kw 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로 한정된다.

소유자는 공고에 안내된 장치제작사를 통해 사전에 부착(교체) 여부를 협의한 후 부착(교체)이 가능한 경우 장치제작사와 계약하고, 해당 제작사에서 창원시로 직접 저감장치 부착 또는 엔진교체 승인신청을 하게 되며 창원시의 최종 승인을 받은 건에 한해서 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차량 배출가스저감장치(DPF)는 장치가격의 90%(유지관리비 포함 최고 975만7000원) 정도 ▲건설기계 엔진교체는 자부담 없이 엔진교체비(최고 2951만8000원) 전액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에게는 저감장치 부착 후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유지확인을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면제되며, 환경개선부담금도 3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2년 간의 의무운행 기간 미준수 시 보조금이 회수될 수 있다.

곽기권 환경녹지국장은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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