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시행
양산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확대 시행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2.19 18:30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당 승용차 최대 1520만원·이륜차 최대 330만원 지원
양산시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12년부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해 현재 321대의 전기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확대 추진한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신청은 구매차량별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해 국내에 신규 등록한 구매자 중 양산시에 1년이상 거주한 만18세이상(초소형 만16세이상) 시민 또는 1년이상 소재한 법인 및 기업에 한한다.

신청은 2월 21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가능하며, 대상자 선정은 구매신청서 접수 순서와는 상관 없이 출고·등록순으로 한다. 지원금액은 대당 승용차 1305만원에서 최대 1520만원까지이며, 초소형은 640만원, 이륜차는 150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초 차종별 차등지급 된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대상 자동차 및 보조금 지원금액 확인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가능하다.

올해 예상물량은 승용차(초소형 포함) 31억5200만원 약 210대, 이륜차는 4600만원 약 20대이며, 선정기준, 대상차량,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양산시 환경관리과 기후대응팀(055-392-2613)으로 문의 가능하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