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함양군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
  • 박철기자
  • 승인 2020.02.20 17:29
  • 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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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17개 품목 재배 농가 읍·면사무소 접수
함양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사라져가는 토종농업자원의 보존 육성으로 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재배 농업인의 생산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득보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도내 농지에서 토종농산물 종자확인을 거친 17개 품목인 토란, 메밀, 율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자비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을 재배한 경우다.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토종농산물 직불금은 농가당 필지별 100㎡ 이상 토종농산물 재배 후 50%이상 수확한 경우에만 ㎡당 200원 지급되며 단일 품종에 대해 5년간 지급된다. 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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