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등급제 지정 활성화 설명회 개최
창원시 위생관리책임자 대상 등급제 지정 활성화 설명회 개최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20 18:4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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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예방 및 시민의 선택권 보장
창원시는 19일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마트 등) 위생관리책임자와 구청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등급제 지정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평가를 신청하고, 평가 점수에 따라 등급 지정·홍보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평가 되어지며,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는 2년간 출입검사 면제와 기금 융자 우선지원, 위생등급표지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우리 시는 지역 음식점 76개소(매우우수★★★ 38, 우수★★ 18, 좋음★ 20)가 등급 지정되어 있으며, 대형유통업체 내 372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우선 참여시켜 점차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김동주 환경위생과장은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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