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혁신성장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박차
창원시, 혁신성장 뒷받침하는 규제개혁 박차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20 18:43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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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신고센터 운영…시민·기업 체감도 높여
창원시는 지역 혁신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20년 대도약과 대혁신’을 뒷받침하는 규제혁신을 이루기 위해 전 직원이 시민생활과 기업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발굴에 나서고 있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동력 창출,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핵심 타깃규제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의 경영애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시민과 기업이 언제든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규문현답, 숨은규제 현장발굴단’을 확대 운영한다. ‘민생규제 혁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시민생활과 기업경영에 따른 불합리한 규제 발굴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또 시 소관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규제개혁 역량강화 직원교육 실시,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및 보고회 개최 등으로 지속적인 규제 개선의 성과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창원시는 지난해에도 낙동강 하류유역의 금속가공 제조업체들의 숙원이었던 ‘수용성 절삭유 배출시설 입지규제 완화’를 위해 환경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3D프린팅서비스사업 안전교육 제도 개선’, ‘액화수소 저장 및 이송 관련 법규 마련’,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제도 개선’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수용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조만간 법령 정비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종필 기획관은 “통합 10년을 맞아 대도약과 대혁신을 이루고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주저없이 건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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