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신차구입 지원사업
고성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신차구입 지원사업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2.20 18:46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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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화물차(1t) 등 150대 지원
고성군은 최근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의 경우 150대를 지원하며,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경우 12대를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고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지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가 대상이다.

작년까지는 보험개발원에서 선정한 차량기준가액의 상한액이 165만원이었으며, 지원율은 조기폐차 시 100% 지원이 원칙이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보험개발원에서 선정한 차량기준가액의 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지원율은 조기폐차 시 70% 지급하고 202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경유차, 이륜자동차 제외) 구입 시 신차구매 보조금으로 나머지 30%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경유자동차 등급 확인은 환경부 콜센터(1833-7435)나 인터넷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없다.

또한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하면서 LPG 1t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가 대상이며, 대당 400만원을 지원한다.

LPG 화물차의 신차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1t 이하이고 총중량이 3.5t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이다.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보조금을 받은 경우 2년간 의무운행 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24일까지이며, 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등록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고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 화물차(1t)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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