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변경’ 진주시 가세
‘공익직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변경’ 진주시 가세
  • 황원식기자
  • 승인 2020.02.20 18:49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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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농관원-진주시 읍·면·동 담담자와 협업 강화
▲ 진주농관원-진주시 ‘공익직불제 신청 전 농업경영체 정보 선 변경신청’ 협의회 장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진주사무소(이하 진주농관원)는 올해 공익직불제 도입·시행 전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을 오는 3월까지 해야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에 진주 농관원은 진주시 및 읍면동 담당자와 ‘공익직불금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의 홍보 및 신속·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협의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

이날 진주 농관원과 진주시 관계자들은 공익직불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청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이통장을 통한 읍·면 집중등록 기간을 설정해 농가가 개별적으로 농관원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업무 혼선을 최소화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농관원 경영체 신청자료로 갈음해 기관별 중복 제출을 않아도 되도록 하고, 개별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자체 검토를 거쳐 농관원에 인계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이에 따라 진주 농관원에서는 이달까지 신청서 배포를 마치고 “3월 9일 집현면을 시작으로 3월 16일 문산읍까지 읍·면별 집중등록 일자를 정해 이통장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지에 직원 방문접수를 추진해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 작성 등 맞춤형 지도를 통해 신청의 정확성과 변경신청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년도 직불금을 받은 동지역 4000여 농가에 대해서는 변경신청 및 소규모 농가 직불금 동의서 제출과 관련한 사무소장 명의 안내문과 문자 발송을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필요시 본인의 등록정보 확인은 가까운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하고, 이에 따른 변경 신청서는 팩스, 전화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해 줄 것을 부탁했다.

앞서, 농림식품부에서는 공익직불제 신청 전 농지의 양도, 매매, 상속, 임대차 등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청서와 영농규모 1ha미만 농가의 소규모농가의 가족구성원 정보의 수집이 담긴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진주 농관원 박성규 소장은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경신청이 공익직불제 하나의 의무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한 내 변경신청을 해 미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3월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원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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