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3% (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으나, 개정된 법률(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2% (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체금 인하는 2020년 1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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