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취약노동자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시행
경남도 취약노동자 위해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시행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23 17:33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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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권익보호·영세사업주 노무관리 컨설팅 무료 제공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A씨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며 하소연한다.


모 상인협회 B회장은 “지금껏 노동법 교육을 10번 쯤 받았는데 유권해석이 너무 많아 아직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소상공인들이 오로지 사업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호소한다.

이렇듯 실생활에서 노동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 경남도는 올해 3월부터 도내 공인노무사 22명을 권역별(창원, 통영, 진주, 양산, 김해)로 위촉하여 ‘취약노동자 노동상담’,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노동법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노동상담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도내 노동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체상담을 희망할 경우에는 도민노무사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규모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은 도민노무사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시간과 비용 때문에 사업장 노무관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했던 영세사업주의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복리후생, 주52시간제 운영 등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이다.

노동법 교육은 학교 및 단체 등에서 10명 이상 인원이 노동관련법에 대한 교육 신청을 하면 희망하는 장소에 도민노무사가 방문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경남도는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도 직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노동법 의무교육도 계획 중에 있다.

곽영준 노동정책과장은 “취약계층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이 노동법을 몰라서 권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5인미만 사업주,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노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별상담, 현장방문 서비스, 사례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밀착형 권익보호 제도로 시행되는 ‘찾아가는 도민노무사’가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를 위한 서비스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민노무사들은 올해 3월 4일 위촉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이용 신청은 지난 20일부터 받고 있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청 노동정책과(055-211-3463)로 전화하여 간단한 신청서만 작성하면 일주일 이내 담당노무사의 연락을 받을 수 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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