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청년 상생공제 적금 지원 시작
경남도 청년 상생공제 적금 지원 시작
  • 김태훈기자
  • 승인 2020.02.23 17:32
  • 2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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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만기 청년 529명 대상

경남도가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에 대한 첫 지원을 시작한다.


‘경남 청년 상생공제 적금 사업’은 청년들에게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여 도내 기업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부 2년형 공제’와 연계해 도내 청년과 기업을 지원한다.

청년이 ‘고용부 2년형 공제’만기 후에 추가로 1년 더 근무하면서 ‘경남청년 상생공제 적금’에 고용부 공제 만기금 1600만원과 추가 200만원을 적금하면, 경남도는 적금 만기 시에 600만원의 청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은 24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청년을 고용한 기업도 청년 1명당 150만원의 기업지원금(5명 한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경남도는 지역은행인 ‘경남·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경남 상생공제 적금’ 상품을 올해 각각 출시했으며, 청년들은 해당 은행의 적금상품을 통해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앞서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추진했던 ‘2018년 기업지원금’으로 302개 기업에 7억 9500만원(청년 529명분)을 지원한 바 있다.

이어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진행하는 ‘2019년 기업지원금’은 2019년 말 기준 245개 기업에 5억 2200만원(청년 345명분)이 지원되었고, 올해 7월까지 250여 명분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청년은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이 사업은 청년 및 기업을 모두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속 기업이 기업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청년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기업지원금 신청이 선행돼야 한다.

또한 도내 시군에서 진행하는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사업’을 통해 청년·기업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여 동시 지원이 불가하다.

고용부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도내 소재 운영기관 12개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도내 운영기관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 kr/youngtomorrow)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부 2년형 공제 가입일 부터 지원금 지급까지 반드시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특히 청년은 고용부 공제 가입기간(2년) 및 경남 상생공제 적금 납입기간(1년) 동안 반드시 도내에 주소를 두어야 청년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석호 경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그간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채용에 따른 기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 고용유지와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경남 청년상생공제 사업으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해 자산 및 경력형성을 지원하고 도내 기업에는 청년 구인난을 해소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모두 상생하는 고용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였다”며 “보다 실질적인 사업 효과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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