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밀양시 기존주택·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2.23 18:28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해부터 저소득 고령자 유형·다자녀 유형 신설
밀양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020년 기존주택 및 다자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계획과 관련해 전세임대 주택 입주대상자 22가구, 대기자 44가구, 총 66가구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 저소득 고령자 유형과 다자녀 유형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입주하길 원하는 6000만원 이하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저렴한 조건으로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임대보증금은 전세금의 5%이며,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연 1~2%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1순위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 주거지원시급가구와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다자녀가구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월 3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밀양시청 홈페이지 공고게시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을 통해 열람가능하다.

이형주 건축과장은 “전세임대 사업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에 입주가 가능하고 임대조건도 저렴해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진형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