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경로 차단·확산 대비 안전환경 조성
통학차량에 대한 주기적인 실내세척 및 살균작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와 각종 오염 물질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감염병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의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른 실내 유해세균 살균 및 방역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대응조치다.
또한, ‘하준이 법’(주차장법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경사진 곳에 주차를 할 경우, 안전장치 조치 의무화’에 따른 통학차량 운전원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해 경사로 주차 시 안전에 필요한 차량 고임목을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구입하여 학교에 배부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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