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4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결정
창원시 24일부터 어린이집 휴원 결정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24 18:58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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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번교사 배치해 긴급보육 가능 조치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24일부터 해제 시까지 관내 어린이집 892곳을 휴원키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휴원 대상은 가정 475곳, 민간 290곳, 국공립 58곳, 사회복지법인 29곳, 법인단체 10곳, 직장 30곳 등 892곳이며, 어린이집 아동은 2만8471명이다.

시는 휴원을 하되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특히, 감염 우려로 인한 통합보육이 아닌 아동의 분산보육과 당번교사를 배치해 아동의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보육공백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휴원기간 동안 어린이집은 자체 방역을 실시한다.

시는 1억4900만원의 긴급예산을 투입해 어린이집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방역물품도 긴급 지원한다.

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을 일시폐쇄 및 휴원의 경우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아동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인건비를 종전대로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한다.

정시영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휴원을 명령했으며, 가정보육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해 부모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휴원 해제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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