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제도정착·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실태
양산시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의료기관의 일회용기저귀 분리배출 제도 정착과 의료폐기물 적정관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관내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점검 대상은 일회용기저귀를 배출하는 의료기관으로 ▲일회용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는지 여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사용 배출여부 ▲일회용기저귀 및 의료폐기물 보관시설 기준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기간중 고의적인 혼합배출은 적발하되, 제도 이행 초기단계임을 고려하여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효정 자원순환과장은 “지난해 10월 29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오렌지색)로 배출해야 한다”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하며,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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