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 시행
밀양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사업 시행
  • 차진형기자
  • 승인 2020.02.24 18:59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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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소 농업인 등 피해산정 금액 80% 지원
밀양시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인명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하여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밀양시 관내에서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 및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 등이 생산활동 중에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가 지원대상이며,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표준소득자료 단가에 의거 산정한 피해산정 금액의 80%를 지원한다.

1월~12월까지 시행되며 피해현장을 보존하여 토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장 확인 후 피해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동 환경담당 및 시청 환경관리과(359-5313)로 하면 된다. 차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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