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고성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2.25 18:4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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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격리된 주민들 ‘감염병예방법’ 충실히 이행해야
▲ 백두현 고성군수는 24일 코로나19과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입원 또는 격리된 주민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된다.

생활지원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14일 이상 입원·격리된 경우 1개월 분을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가구 단위로 1인 45만4900원, 2인 77만4700원, 3인 100만 2400원, 4인 123만원이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코로나19 관련 격리된 군민들이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에 모든 군민이 함께 뜻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지원비는 지난 17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입원자는 퇴원 후, 격리자는 격리해제일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고성에서는 지난 2월 14~16일 사이 대구를 방문해 대구 신천지교회를 갔다 온 것으로 추정된 여성(77)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되어 현재 진주 경상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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