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개간시행자 마을주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의령 개간시행자 마을주민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논란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2.25 18:50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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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산사태 개인소유 농사용 도로파손 우려” 강력 반발

의령군 정곡면 백곡리 산41번지 개간시행자가 벌목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마을주민들과 마찰로 인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며 마을주민들을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마을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령군은 백곡리 산41번지 일대 1만2894㎡ 일대에 아로니아 등 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을 타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0일까지 5년간 사업 시행자에게 사업시행인가를 승인했다.

이처럼 개간사업 시행자는 의령군에서 산41번지 일원에 과수원 개간대상지에 선정돼 결정 통보를 받고 친구가 퇴직한 후 농촌에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 산지를 샀다.

이에 사업자는 지난해 2월21일 개간사업 시행 인가를 받아 하순경 벌목작업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주민과 아무런 상의도 없고 벌목작업을 강행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곳이 김해김씨 삼현파석 종손 종중 산으로 소나무의 군락지로 여름철 태풍과 우기에 산사태를 막아주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을 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벌목작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농기계를 이용해 작업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사업자는 마을 B이장이 개간사업을 반대하는 집회신고를 하고 벌목작업을 못하도록 곳곳에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로 작업 차량의 통행을 막아 사업을 방해했다며 지난 2월 17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에 주민 A씨, 이장 B씨를 상대로 통행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개간사업 현장까지 공로인 1011호 지방도에서 약 500m의 마을 길은 의령군에서 시멘트로 포장하여 차량 통행이 자유로운 곳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개간 사업시행자가 주민들과의 대화를 무시하고 의령군의 인허가 건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마을 대표로서 의령경찰서에 집회신고 후 마을회관에서 주민들과 개간사업을 중단하라며, 투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을주민 A씨는 “시행사가 주장하는 마을을 통하는 500m 농로는 사고위험이 잠재되는 도로로서 3분의 2가 주민7여명의 개인 소유토지로서 수익권을 포기한 적 없다”고 했다.

A씨는 특히 “이 농로는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이용 해야 하는 좁고 협소한 농사용 도로임을 적시하여 만약 대형차량이 통행하게 되면 도로파손 위험이 따르는 보호 차원으로 트랙터 등을 주차한 것이지 사업방해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마을에는 지형적으로 차량 통행 도로 보다낮아 해마다 여름철 홍수로 주택이나 농장들이 침수되는 피해로 정곡면에서 용 배수로 정비공사를 하고 보상도 받은 사실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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