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소방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함안소방서 불법 주·정차 합동 단속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2.26 18:2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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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8만원·승합차 9만원 상향·소화전 등
함안소방서(서장 윤영찬)는 지난 25일께 군과 합동으로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주·정차 금지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에 나셨다.

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및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대원이 신속한 화재 출동·진압을 위해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 합동 단속을 강행한다.

이에 화재 등 유사시 출동로 확보 및 소방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진행됐다.

2018년 8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는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 구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 적용된다.

그 밖에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침범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주민신고제로 단속 공무원은 신고 된 불법 주·정차 차량을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첨부된 사진을 증거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윤영찬 서장은 “소방용수시설 및 주·정차금지구역 불법 주·정차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한다”며 “정기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긴급 상황 시 골든타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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