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신청접수
창원시, 중소사업장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신청접수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2.26 18:32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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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까지…미세먼지 저감·교체비용 80% 지원
창원시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소사업장에서 저녹스버너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교체비용의 평균 8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3월 24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또는 1톤 미만 캐스케이드 방식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이며, 지원사업 예산은 총 1억7000만원이다.

창원시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65대의 저녹스버너 교체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25대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1대당 지원비용은 설치하는 버너의 용량에 따라 최소 248만원부터 최대 15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 25일부터 3월 24일까지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4월 8일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저녹스버너는 일반버너에 비해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 저감효과가 탁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연료비 절감효과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은 물론 중소사업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주는 효과가 있어 매년 계속해 지원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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