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동료 알리, 코로나19 관련 ‘동양인 비하’로 징계받을 듯
손흥민 동료 알리, 코로나19 관련 ‘동양인 비하’로 징계받을 듯
  • 연합뉴스
  • 승인 2020.02.27 16:55
  • 12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잉글랜드축구협회, 알리 징계 절차 착수…출전정지 가능성
▲ 토트넘 델리 알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영상.
손흥민(28)과 함께 토트넘 홋스퍼에서 뛰는 잉글랜드 축구 대표 델리 알리(2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동양인 비하’ 행위를 했다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로부터 징계를 받을 위기에 놓였다.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은 27일(한국시간) FA가 알리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알리는 이달 초 공항에서 코로나19를 언급하며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듯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FA는 “알리는 리그의 품위를 손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인종·피부색·국적에 대해 차별적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징계 절차에 착수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알리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가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토트넘은 손흥민과 해리 케인, 두 골잡이가 부상으로 가동 중지돼 알리마저 출전정지 징계로 뛰지 못하게 되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데일리메일은 “경기장에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면 6경기 징계를 받게 되지만, 알리는 경기장에서 문제의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약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1월 맨체스터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가 흑인 팀 동료 뱅자뱅 멘디를 ‘초콜릿’에 비유하는 게시물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1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5만 파운드(약 76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알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고 데일리메일은 내다봤다.

알리는 겨울 휴식기인 지난 6일 친구들과 여행을 가려고 히스로공항 라운지에서 탑승을 기다리던 중 중국인으로 보이는 한 아시아인과 손 세정제를 보여주며 자막으로 코로나19를 언급하는 영상을 만들어 SNS에 게시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영상을 찍고 농담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인종차별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