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사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허용
  • 구경회기자
  • 승인 2020.02.27 17:15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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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해…관내 식당·카페 등

사천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식당과 카페 등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종에 한해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 허용을 결정했다.


그간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컵, 접시, 용기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사천시는 코로나19 감염증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환경부고시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 제1조에 따라 ‘감염병 재난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 허용은 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적용되며, 사천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인 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구경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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