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적극 나선다
고성군 소상공인 경영안정 적극 나선다
  • 김병록기자
  • 승인 2020.03.04 17:57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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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 시행
고성군이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조치에 적극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성군은 3월 4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회의가 취소 또는 연기되는 가운데 고성군은 신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당초 계획된 업무 협약식을 서면협약 변경함으로써 코로나19 영향 최소화에 힘썼다.

서면협약 변경은 협약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 BNK경남은행 고성군지점,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와의 협의 하에 결정된 사항이다.

아울러 고성군은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대상 확대 및 조건 완화, 금리상한제, 우대보증 등 소상공인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에 방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그동안 제조업에만 국한되던 융자사업을 소상공인(숙박업, 외식업, 운수업 등)으로 확대하고, 창업자에 대한 지원도 실시함으로써 청년, 여성 등 취약계층의 경영안정을 돕는다는데 의의가 있다.

신청자격은 고성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이다.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만 지원가능하며, 그 외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만 신청 가능하다.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한 업체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용 중인 업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을 위한 ‘창업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과 인건비 지급, 시설개선, 재료구입 등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융자 신청 한도는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며, 창업자금과 경영안정자금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해야한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되며, 확정된 대출금 이자의 3%를 고성군이 지원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인터넷 보증상담 예약 ▲보증심사 ▲신용보증서를 발급 ▲고성군과 협약한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또는 NH농협은행 대출신청하면 된다.

보증상담을 예약한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인 경우),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을 지참해 경남신용보증재단 통영, 마산 지점에서 보증신청 가능하다.

또한 이 사업에 따른 융자한도와 별도로 고성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협약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우대보증(보증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외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업 관련 안내는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고성군밴드를 참조하거나 고성군청 일자리경제과(055-670-23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본 사업은 고성군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취급 금융기관인 BNK경남은행 고성군지점, NH농협 고성군지부와 협약을 통해 진행된다. ▲고성군은 이차보전 지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보증심사 및 보증서 발급 ▲취급 금융기관은 대출실행을 담당하며,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린 신속·정확한 업무 진행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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