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다가오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
기고-다가오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08 14:4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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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욱/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김준욱/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경장-다가오는 개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

봄은 만물이 생동하는 시기이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새싹과 꽃잎들이 여기저기서 올라오며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 다가 오고 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었지만 개학기는 학교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김민식 군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타까운 사고내용은 언론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전해졌고, 어린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어른들의 슬픔과 미안함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다.

이에 국회는 교통사고 피해자였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빌려 ‘민식이 법’이라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 앞 어린이 안전을 지키고자 어린이보호구역을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의 통학로에 설치한다. 준수사항으로는 주정차 금지, 시속 30km 이하 서행,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교통신호 준수 등이 있으며,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위반 사고 시 교통사고 특례법 12대 중 과실로 형사처벌 또한 받을 수 있다.

학교 앞은 여전히 과속, 불법 주정차와 혼잡한 교통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최근 2018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는 수백 건 발생에 3명 사망으로, 매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피해자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이 발의되었고 이 법안이 오는 3월 25일에 시행이 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는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이 보이면 알단 멈춤 차보다 어린이는 먼저인 세상을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과속하는지, 잠깐 주차해도 되겠지 하고 보호구 역내 주차를 하는지 어른들이 반성을 해야 한다. 보호구역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우리의 어린이,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어른들의 책무이다.

아울러 어린이 안전은 제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한 아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이 더는 생기지 않길 바라며,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줘야 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이들의 관심과 실천이 필요한 때이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오가는 길에는 많은 교통안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교통안전 위험을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백 마디 말보다 등하굣길 아이의 안전을 지켜주는 진실이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

다가오는 새 학기를 맞아 새싹 같은 어린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며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들이 지켜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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