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사이버 학교폭력’에 멍드는 청소년
기고-‘사이버 학교폭력’에 멍드는 청소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09 14:50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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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
김철우/하동경찰서 경무과 경무계장-‘사이버 학교폭력’에 멍드는 청소년

우리나라는 ICT(정보통신기술) 발달로 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학교폭력은 이제 신체폭력에서 점차 온라인상의 언어폭력 등으로 옮겨가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폭력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생들은 또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만남과 희망으로 가득찬 기대와 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점차 감소 추세이나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은밀하게 자행되면서 확대되어 학교폭력의 한 형태로 진화되는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SNS, 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지속·반복적인 형태로 괴롭히는 폭력으로, 가장 큰 문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이버 학교폭력의 가해. 피해 경험률이 26.9%로 인터넷 이용자 4명 중 1명 이상은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부의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상해·폭행과 같은 물리적 폭력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사이버 폭력(사이버따돌림)은 2016년 2122건(8.6%)에서 2017년 3042건(9.4%), 2018년 3271건(9.7%)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언어폭력을 가장 많이 경험 하였으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한다면 실제 사이버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처럼 사이버 학교폭력의 유형은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후 비꼬는 글이나 욕설, 굴욕적인 사진이 올리는 ‘떼카’와 단체방으로 초대한 뒤 피해 대상만 남기고 모두 나가는 ‘카톡방폭’, 채팅방을 나가면 계속 초대해 채팅방을 나갈 수 없게 하는 ‘카톡감옥’,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켜 공용 와이파이처럼 사용하는 ‘와이파이 셔틀’, 안티모임, 카톡왕따, 반복메시지, 사이버 스토킹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 괴롭힘과 달리 익명서, 신속성, 확산성 등으로 인해 피해자에게는 평생 간직해야 할 크나큰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중한 생명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사이버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제일 중요하며, 먼저 부모나 선생님께 알리고 학교전담경찰관, 112신고, 국번 없이 117(문자#0117), 117CHAT 앱, 1388 청소년긴급전화, WEE센터,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로 언제든지 상담과 신고가 가능하다.

사이버 공간에서 대다수 학생들이 장난으로 생각하는 괴롭힘은 명백한 학교폭력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학생, 학부모, 우리사회 모두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때 학교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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