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경남도민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다
제로페이, 경남도민의 결제수단으로 자리잡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20.03.09 17:57
  • 16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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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개월 누적결제액, 지난해 전체 누적 70% 넘어서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상품권 발행·기업제로페이 확산
서비스 편의제고·홍보·이벤트 통해 소비자 관심 유도
대중교통·e-경남몰·여권 수수료 등 결제적용도 추진
김경수(왼쪽 세번째) 경남도지사와 김지수(왼쪽 두번째) 경남도의회 의장, 강태룡(왼쪽 첫번째) 경남경영자총협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8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 결제 시연을 한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김경수(왼쪽 세번째) 경남도지사와 김지수(왼쪽 두번째) 경남도의회 의장, 강태룡(왼쪽 첫번째) 경남경영자총협회장,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 지난해 8월 창원시 의창구 팔룡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제로페이 연계 ‘경남사랑상품권’ 결제 시연을 한 후 기념촬영을 가졌다.

경남도민의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성장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가맹점 확산과 더불어 소비자 사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를 0%대로 줄여주는 새로운 방식의모바일 직불결제수단으로 2018년 12월부터 경남도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에 설치된 은행이나 간편결제(페이)사 앱으로 가맹점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하면 결제대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방식이다.

지난 2월, 경남도에서 본격 시행한 기업제로페이의 확산과 결제편의를 위한 QR리더기 보급 등을 통하여 제로페이 가맹점과 소비자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도는 제로페이 홍보 강화와 사용편의 향상 및 기능 확충으로 소비자 사용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로페이 가맹점 확산과 사용 활성화
시범서비스 초기, 223개소였던 가맹점은 점진적으로 늘어 올해 2월말 기준 3만8718개소가 되어 도내 소상인 19만개소의 20%에 달한다.

그간 경남도는 제로페이 홍보강화, 읍면동 및 금융기관 접수창구 확대, 가맹방법 개선(모바일 등록 가능), 5대 편의점 및 프랜차이즈 일괄가맹, 농협 하나로마트 일괄가맹 등 가맹점 확대를 위하여 시·군 및 경남소상공인연합회 등 유관기관(단체)와 협업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가맹점 확대는 제로페이 결제 증가로 이어졌다. 지난 2018년 12월 시범서비스로 시작한 이후 14개월만에 누적 결제액이 190억원을 넘어섰다. 특히, 올해 1월 누적 결재액은 37억원, 2월 누적 결재액은 42억원으로 최근 2개월간 누적 결제액이 지난해 전체 누적 결제액의 71%에 이르면서 제로페이 사용액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도내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 ○○서점은 2019년 9월 가맹 후 제로페이 누적 결제액이 2억4000만원에 이르며, ○○학원은 지난 7개월 동안 4700만원, ○○식당은 8개월 동안 2400만원의 제로페이 결제가 일어났다.

카드수수료를 평균 1.5%로 계산했을 때, 각각 360만원, 70만원, 36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한 셈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제로페이 결제액도 포함되어 신용카드와 동등하게 소상공인 세부담 완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지난 2018년 12월 창원시 가로수길 한 카페에서 직접 시범결제를 선보였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제로페이’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지난 2018년 12월 창원시 가로수길 한 카페에서 직접 시범결제를 선보였다.

◆제로페이 포인트시스템 구축
신용카드와 달리 제로페이의 특징 중 하나는 무한한 연동 가능성이다.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제로페에 결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결제 가능한 제로페이 포인트시스템을 작년 8월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업하여 선불결제 인프라를 구축했다.

경남도는 제로페이 포인트시스템을 활용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인 ‘경남사랑상품권’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200억원 목표로 발행했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기반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남 도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선불 충전식 모바일상품권으로 ‘체크페이’ 등 제로페이 상품권 앱으로 구매·사용 가능하며 제로페이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가맹점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결제수수료 0%가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상시 7% 또는 특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고 연말정산시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특히, 경남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3월 5일부터 경남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했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60%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경남사랑상품권과 더불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시·군 상권 활력제고를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증대와 경영안정을 도모한다.

시·군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하여 지류상품권에 비해 구매·환전이 편리하고 부정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제로페이 기반 모바일상품권 발행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 도민 선택권을 강화하고 소비촉진 등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제로페이 개념도.
기업제로페이 개념도.

◆기업제로페이 확산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와 협업으로 지난 2월 24일 기업제로페이를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기업제로페이는 신용카드 결제를 대신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현금성 지출예산’이나 일반기업체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법인용 제로페이 서비스다.

개인 제로페이 서비스와 같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QR코드 간편결제와 사용자와 소상공인 계좌이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연매출 8억 이하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등을 기업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지방회계법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기준을 개정했고, 경남도는 도비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비를 기업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지난해 완료했다.

경남도는 시·군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2월 18일 기업제로페이 도입 설명회를 개최했고, 3월부터 사천시를 비롯한 6개 시·군이 우선 도입 후 점차 전 시·군으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도와 18개 시·군에서 업무추진비, 급량비 등의 예산을 제로페이로 사용하면 지역식당 등 소상공인은 약 100억원의 매출액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홍보효과로 제로페이 가맹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군의 기업제로페이 도입과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및 도비 보조사업자의 도입도 동시에 추진한다. 지난 연말 시범기간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과 경남소상공인연합회(보조사업자)가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경남도는 일반기업이나 민간단체 등에서 기업제로페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제로페이 서비스 사용자 편의 강화
경남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사용자(소비자·가맹점) 편의 강화를 위한 시스템 기능 확충도 적극 추진해 나간다.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다소 불편한 결제 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QR리더기 보급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가 휴대폰의 QR코드를 제시하고 가맹점은 QR리더기로 이를 읽어 결제가 완료되는 방식이다.(변동형, POS연계방식)

도내 소상공인 점포 3만개소를 대상으로 QR리더기를 보급하며, QR리더기는 중기부에서 지원하고 QR리더기 비용에 포함된 소상공인 부담분 1만원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경남도가 지원한다.

QR리더기 보급으로 가맹점이 확대되고, 가맹점주 앱 설치와 사용방법 안내 등 가맹 후 관리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한 대중교통 결제 서비스도 도입한다. 지난 2월 교통결제사인 티머니에서 티머니페이(베타버젼) 앱을 출시, 모바일 교통결제카드 충전기능을 탑재해 NFC(근거리 무선통신)방식의 교통결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 시범기간을 거쳐 택시와 버스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남에서 발급하는 여권 수수료를 3월중에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으며, 4월에는 e-경남몰의 온라인 결제에도 제로페이가 도입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지방세, 전기요금, 범칙금 등의 납부에도 제로페이를 결제수단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제로페이 가맹점과 누적 결제액 증가는 제로페이가 하나의 결제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의미로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용자의 편의성과 가맹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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