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확산
김해시 착한임대료 운동 동참 확산
  • 이봉우기자
  • 승인 2020.03.12 17:48
  • 5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선행에 지방세 감면혜택

김해시 관내 건물 임대주들이 코로나19와 관련 어려움에 처한 영세 상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 지역 민심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해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달 말 진례의 한 건물주가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소문에 손님이 끊겨 식당 문을 닫아야 하는 안타까운 소식에 60대 건물주가 2개월간 식당임대료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의 건물에 세 들어있는 다른 점포의 임대료도 인하해 주는 등 착한 배려가 임대료 운동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것.

이후 11일 기준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의 공공부문 임대료 인하를 포함 건물주 39명이 114개 점포 임대료를 일정기간 낮춰 받기로 했다는 것이 집계되기도 했다.

이 같은 동참분위기에 편성 부원동의 한 건물주가 세차장 등으로 쓰이는 자신의 2개 점포 임대료를 3개월간 50%로 낮춰주는 등 인근 건물주 2명이 3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 관내는 거의 매일같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들이 확산 일로에 있자 시는 자신들의 선행을 알리지 않는 건물주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전통시장인 삼방시장 건물주 18명이 50개 점포의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세에 기여했다는 선행이 본보기로 들 수 있다.

이에 시 당국은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자에게 시장 감사서한문을 보내는 동시 시 홈페이지 코로나19 상황판, 배너, SNS 등을 통해 이 같은 운동을 적극 장려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3개월이상)에 참여한 건물주는 지방세 올7월 정기분 재산세 감면 해택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 이봉우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