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시행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외 기준
새로 시행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외 기준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12 17:55
  •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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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 시행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감경제외 대상은 매월 제외 여부를 확인(초일 기준)해 주민등록지가 시설주소이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다음달 감경을 제외합니다.(※직장가입자(피부양자)는 가구별 소득(보험료)확인이 가능해 제외하지 않음) 예를 들어, 2월 감경제외 대상의 경우, 1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시설주소 여부,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해 2월 1일부터 감경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주소를 변경한 달에 이미 감경 대상자인 경우 감경 혜택을 목적으로 주소 변경한 것이 아닌 것으로 간주해 계속 감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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