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코로나19 관련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주의
기고-코로나19 관련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주의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15 15:36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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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설아/창녕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
안설아/창녕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경장-코로나19 관련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주의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각 관공서나 기관·공공건물의 방역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개인의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제 사용도 기본 에티켓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4일 기준‘코로나19’확진 환자 8162명에 달하며 7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국가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심각’단계로 격상하였으며, 교육기관은 개학을 연기하고, 기관에서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며 동시에 방역체계를 구축하여 대국민 안전확보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 각 부처 모든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으나 이러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감과 혼란함이 커지는 틈을 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가 발생하고 있다.

보건당국과 확진자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접촉 경로 확인, 신상정보 확인하기’라는 문구와 함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게 만들어 인증되지 않은 앱(App)을 설치하게 유도해, 이를 설치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 카드/계좌 비밀번호, 연락처 등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방식의 문자 스미싱의 사기 또한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코로나19 관련 안내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전화번호, 인터넷 주소 등을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실수로 이미 앱을 설치했다면 즉시 앱을 삭제하고 비밀번호 등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안된다.

만약 송금이나 이체를 했다면 즉시 은행 또는 경찰, 금융감독원에 송금·이체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경찰에서도‘코로나 19 허위정보’관련 전화번호·악성사이트(URL) 등을 신속차단하고, 수사공조 체계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경우 피해 예방이 최선인 만큼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순간의 방심으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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