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공공급식 조례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공급식 조례 일부개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서정해기자
  • 승인 2020.03.16 17:18
  • 7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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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준비 박차

남해군은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군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0월 ‘남해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분격 준비하고 있었으나, 경상남도의 ‘먹거리 2030 혁신전략’ 추진에 따라 도와 시군 간 사업 연계성 강화를 위해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이번 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물류,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의 명칭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그 센터장을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는데, 주요 내용으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과 공급자 및 배송자 선정방법 등을 담고 있다.

관련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다음 달 3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먹거리순환팀으로 방문 또는 전화(055-860-3931~3932), 팩스(055-860-3982),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등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역농산물에 대한 식재료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가, 작목반 등 단체와 계약재배, 작부체계에 관해 협의하고, 농가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정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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