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성-준연동제의 저주
진주성-준연동제의 저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17 15:52
  •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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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
윤위식/수필가ㆍ한국문인협회 수필분과 회원-준연동제의 저주

자기 꾀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면 울화통이 터지만 분풀이를 할 곳이 없어 말 못 하고 속만 끓어야 한다. 어디에든 분풀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 분풀이를 할 곳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라는 도덕적인 가치에 의한 옳고 그름의 판단과 선과 악을 깨달아 바르게 행하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저야 하는 감수라는 자존의식이 발현한다. 이 정도이면 상대자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묵과하거나 동정이라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과하가면 개망나니 짓이고 이를 합리화 하려고 하면 파렴치한 작태이다. 국회의원선거법을 연동제로 개정하려고 패스트트랙을 의결하려고 할 때에 당시의 한국이당이 육탄으로 저지하였지만 민주당과 진보당의 합세에 밀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리어 국회법 위반으로 고소까지 당했다.

우여곡절 끝에 연동제는 준연동제라는 요상한 선거법으로 본회를 통고하여 다가오는 4.15총선부터 적용되게 되었다. 연동제라는 자체는 소선거구제에서 보호받아야 할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합리는 법률의 보호를 충분히 받을 때에만 가치를 보장 받을 수 있지 법률의 흠결이 있으면 차선인 법률이 우선인 합리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보란 듯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 비례정당이니 위성정당이니 하는 괴상한 들러리용 정당이다.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라는 헌법에의 보장과 법률적 요건만 갖추면 자유로이 정당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국당에서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처음 만들었다. 완벽하게 현 미래통합당의 들러리를 계획한 기획정당이지만 속내야 어떠하든 법률적 하자가 없으므로 미래한국당이 설립된 것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꼼수정당이라고 맹비난을 해오다가 민주당도 비례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다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고 당원투표로 비례정당을 설립하기로 하였지만 이는 국민을 기망하려는 진짜 꼼수이다. 죽기 살기로 준연동제를 밀어부처 선거법을 개정해 놓고 자승자박의 처지가 되었다. 고육지책으로 진보당과 군소정당에 비례연합을 하자고 구애를 하지만 성사될지 의문이고 국민들의 눈 밖에 나서 집닭도 놓치고 산닭도 놓치는 절박한 신세가 되었다. 실익을 얻고자 정의를 짓밟은 현실의 죄값이다. 다만 국민들이 속아주기를 요행으로 기대할 수밖에 없는 민주당이 처지가 처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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