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기고-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20.03.18 14: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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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욱/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김준욱/창원중부경찰서 교통과 경장-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9세)의 사고로 ‘도로교통법’개정 등 일명 민식이 법이 2019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면서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교통안전강화대책에는 미래의 주인이 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오는 2022년 0명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전체 교통사고의 70% 이상이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의 사고이다. 어린이는 위험상황에 따른 인지능력 그리고 순발력 등 방어능력 부족으로 보행자 사고 시 성인에 비해 치명적인 큰 사고로 이어진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사상자는 초등학교 1, 2, 3학년의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사고는 대부분 등·하교 때 일어났다. 귀가하는 시간인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가 최다였고, 다음으로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법규위반 유형별로는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60%였고, 보행자 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 무단횡단 금지와 인도로 다니되 뛰거나 장난치지 말 것 등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5대 지침을 제시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 신호등이더라도 길을 건너기 전에는 우선 멈추고 주위를 살핀 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운전자와 분을 맞춘 후 반드시 차가 멈추는 지 확인하고 손을 들고 건너야 한다.

주정차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달리는 차가 있는지 확인하고 멈춰있는 차가 움직이는 것도 확인해야한다. 운전자들은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할 때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어린이의 행동은 예측이 힘들고 돌발성이 있어 운전자 역시 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물리적으로 보호구역 내 차량 감속을 통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여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과속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감속하고, 보행공간을 확보하여 보행의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차량과 어린이를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다.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우리의 가족으로 인식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과 운전자상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및 규제 또한 강화해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닌 어린이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나가고 있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4월에는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신경을 많이 써야하며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통안전대책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운전자 국민 모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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