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의령군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
  • 김영찬기자
  • 승인 2020.03.19 18:00
  • 7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의회 의결 얻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 계획
의령군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착한 임대료 운동’확산에 따라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의령군 군세 감면 조례안’은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한 뒤 5월 의령군의회 의결을 얻어 7월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 할 계획이다.

조례안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 등 건물주를 대상으로, 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의령군에 코로나19 확진자는 없지만,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이번 위기를 무사히 견뎌낼 수 있도록 세제 감면부분에서 적은 힘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영찬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