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관련 정책 자문·자신들 의견 제안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 2항에 따라 구성된 청소년 참여기구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기구이다.
2020년에는 정책제안 활동을 위한 정기회의, 청소년정책 관련 캠페인, 청소년 참여 의의 및 정책 관련 교육과 실습, 청소년참여 위원과 지자체와의 간담회, 정책과제 발표회 및 평가회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거제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2~고2 학생 또는 이 연령에 준하는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639-4987)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는 이메일(dldkfka5007@korea.kr)로 하면 된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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