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건강 보호·미세먼지 저감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 후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소형)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가 지원 가능하며, 지원대수 21대에 대해 대당 500만원이 지원된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페차 지원사업을 지원받거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 기간이 지나지 않은 차량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9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접수순으로 선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제시 환경과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의 참여율 저조로 인해 지원 조건을 확대한 만큼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병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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